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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재판을 마친 조 전 수석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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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