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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황 신고용 실내 건물 번호판 내용. / 자료제공=구리시 |
‘긴급 상황 신고용 실내 건물 번호판은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골든타임 확보와 도로명주소를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도로명주소를 인지하지 못해 정확한 위치 신고는 물론 119, 112 등의 긴급 신고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긴급 상황 신고용 실내 건물 번호판’은 A4 반절(180㎜×130㎜) 크기의 고리형 고무자석판으로 제작되어 실내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전화번호(119, 112)를 함께 안내하고 동, 층, 호 등 상세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 주소까지 표기하여 긴급 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활용 효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 긴급 상황 신고용 실내 건물 번호판을 부착 사진. / 사진제공=구리시 |
배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 수급 독거노인 가구 약 800 세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위급상황을 자주 겪을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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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