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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기존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거나 주거·생활환경 등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 심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시설적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동물장묘시설, 골재선별파쇄장 및 레미콘공장으로의 변경 등의 사례에 대해 조례를 통해 주민불편 및 주민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일부 개발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법률에 위임된 내용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시행지침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이중규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한 후 변경 개발되도록 해 다수 시민의 행복 추구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기반시설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상은 적용 제외하므로 이중 규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갈등 방지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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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