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
이번 지도·점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상반기 점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를 경감해 이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한다.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활용하며 4% 금액은 종사자 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
파주시는 8개의 일반택시 업체에 일정에 따라 전수점검을 실시해 이 중 의심되거나 제보가 있는 업체는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전액 현금 지급했는지를 따진다. 또 지급 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했는지도 살핀다.
점검결과 과소지급 및 미지급분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받아 변경 지급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등으로 경감세액을 미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자로 처리해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통보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2018년도 파주시 8개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종사자 지급분(90%)은 8억70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