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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
여주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위원회 활동기간 내 관련 유가족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을 하도록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이른바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모두 가능하다.
여주시는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등에 비치했다. 또 홍보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SNS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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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