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수원시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한다.

수원시는 다음달 23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수원시는 개정된 단속 지침이 공표되는 다음달 23일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찍으면 신고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절대 주정차금지구간이 2852개소다. 소방시설 741개소, 교차로 모퉁이 1037개소, 버스정류소 1074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예산 15억6500만원을 투입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도색 작업을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원시의 2018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3만4059건(과태료 155억2000만원)으로, 2017년(37만1604건, 과태료 133억4000만원)보다 16.81% 증가했다.

수원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하단 ‘시민→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이싿.


수원시는 “불법 주정차는자동차 통행 방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