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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5·18 모독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오른쪽)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조치됐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5·18 모독’ 징계 심의 결과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3개월 정지’를,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김순례 최고위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불러 논란을 빚었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5·18 모독’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게는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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