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단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직권남용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단 벌금형일 경우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말쯤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