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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감독 실명제로 관리감독 강화한다/사진제공=중구청 |
그 동안 구는 건설공사 시행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외 공사감독자를 게시·기록하는 사례가 미흡해 향후 건설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게시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사감독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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