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제공=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제공=용인시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백사무실을 경선준비의 포럼 공간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거사무실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과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백 후보는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이라는 등의 내용을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것 자체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피고인 박모씨의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588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이 다음달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동백선거사무실이 과연 유사선거사무실이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백 시장은 구형 뒤 마지막 진술에서 "40여년간의 군생활과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도를 걸으려 노력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떳떳하게 책임지고 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을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당부하면서 시장으로서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