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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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네티즌 사이에 “6월 유튜브가 차단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돌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수습에 나섰다.

방통위는 7일 자료를 통해 “올해 방통위가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임시중지명령제는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튜브와 관계 없다”고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으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지속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에 방통위는 “임시중지명령은 유튜브같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의 취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