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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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전국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가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훈 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노조지도부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날 협약은 지난 2008년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10년 만에 재개된 자리로, 상생협력하는 공무원노사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건강검진 지원, 노조활동 보장, 임산부공무원 보호 등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다.

시와 노조 측은 지난해 7월 첫 상견례를 한 이후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152개 항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