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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병옥/사진=머니투데이DB |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옥은 지난 2월12일 오전 0시 58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한 주민은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김병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특히 김병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김병옥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고, 대중들에게 변명 없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한 김병옥은 이후 영화 '올드보이'(2005)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MBC '내 뒤에 테리우스', KBS2 '흑기사' 등을 통해 브라운관에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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