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검찰 수사를 받던 연세의료원 간부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연세의료원. 검찰 수사를 받던 연세의료원 간부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검찰 수사를 받던 연세의료원 간부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오후 6시 51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내 사무실에서 이 병원 직원 A씨(59)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은 세브란스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아울러 현장에서 A씨의 유서가 나와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세의료원의 채용 비리에 관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하면서 A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 연루자가 다수인 만큼 수사를 지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