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vs 쿠팡, '공룡들의 싸움' 승부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이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한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배달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논란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여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쿠팡 측은 "어떠한 위법도 없었으며 오히려 업계 선두업체의 횡포"라며 반응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영업직원 거래 행위 '위법인가 아닌가'

우아한형제들은 20일 쿠팡이 새로운 배달서비스를 론칭, 영업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신고, 경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배달서비스 '쿠팡 이츠'의 영업직원이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개 업소에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쿠팡 이츠는 배민라이더스처럼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을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로 조만간 정식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 이츠 직원이 업소 측에 제안한 내용은 배민라이더스의 배달수수료 20% 보다 낮은 5% 수수료로 계약을 해주겠다는 것. 그리고 거래처 변경에 따른 수천만원의 매출차익 또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vs 쿠팡, '공룡들의 싸움' 승부는?

이 내용은 양측 대립에 있어 첫번째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엄연히 위반했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을 쿠팡 측이 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쿠팡 이츠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은 배민라이더스 상위 50개 업소 점주분들 중 일부가 이런 제안을 저희쪽에 알려 이 사실을 알게됐다"며 "업체 선정은 점주의 자유지만 거래 제안과정에서 쿠팡 직원이 '거기와 거래를 끊고 우리와 계약하자' 식의 행위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해당 해위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출 경로 파악할 것" VS "자제 제작한 자료"


두번째 쟁점은 쿠팡 이츠의 영업직원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개 업소리스트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 거래를 제안했냐는 부분이다. 우아한형제들은 해킹이나 회사 퇴사자, 회사와 관계된 대행사 등에서 관계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우아한형제들 vs 쿠팡, '공룡들의 싸움' 승부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매출 상위 50개 업소리스트를 쿠팡 측이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가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을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배달의민족 앱에 접속하면 고매출이 발생할 만한 업소를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영업직원들이 공개된 데이터를 추산해 만든 자료"라며 배달서비스시장 후발주자로서 시장 동향 파악자료를 만드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쿠팡 이츠의 영업직원이 업소 점주들을 만나 "매출이 이정도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은 쿠팡 측이 이미 배민라이더스의 내부 영업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쿠팡은 "배민라이더스가 공개하고 있는 특정 업소의 단가, 주문수, 상품가짓수 등 시장정보를 통하면 매출 추산도 가능하다"며 "전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독점? 사태 본질 봐달라"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1위 업체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여론 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민이 왜 시장을 독점하려 하나' '신규 진입자를 방해하려 한다' 등의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쿠팡이 시장진입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라며 "배달서비스시장이 성장 중이고 당연히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행위는 절대 아니다. 본질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번 사태와 관련,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 일부 언론들은 기사를 통해 쿠팡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때 쿠팡은 "특정 직원의 행위에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당시 쿠팡 직원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말을 바꿨다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은 각 쟁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 없다' 식의 대립을 진행 중이다. 결국 대립의 결과는 공정위와 경찰의 공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달업계에서도 이번 양측의 대립에 대해 관심이 높다. '배달서비스업계의 공룡'과 '이커머스업계의 공룡'이 맞붙었기 때문이다. 향후 다양한 업체들이 배달서비스시장을 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 이번 양측의 대립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