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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 공장 직원이 전문약을 몰래 빼돌려 판 정황이 포착됐다./사진=일양약품 |
수십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일양약품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용인공장 직원 A씨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사실이 올해 3월에 확인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이트린은 고혈압, 양성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등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복용할 수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장 책임자 중 한명으로 계획적으로 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의약품은 불법 경로로 판매됐으며 수년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전 하이트린의 유통기록과 추가 위법사실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에 대해 단속‧수사뿐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양약품은 기자의 취재에 “해당 부처 인력이 부재중으로 당장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기사 출고 후 연락이 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불법 유통·판매 행위 피해규모는 수년간 수십억원이 아니라 수억원”이라며 “개인의 일탈행위니 일양약품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양약품은 기자의 취재에 “해당 부처 인력이 부재중으로 당장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기사 출고 후 연락이 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불법 유통·판매 행위 피해규모는 수년간 수십억원이 아니라 수억원”이라며 “개인의 일탈행위니 일양약품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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