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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
최근 아기 사진 합성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끈 스냅챗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더버지, 엔가젯, 마더보드 등 IT외신은 스냅챗 내부직원의 말을 인용해 전직 스냅챗 직원 두명이 ‘스냅라이언’이라는 도구로 이용자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확인·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스냅라이언은 법원의 영장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탑재된 일종의 ‘도구’다.
보도에 따르면 고객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던 해당 직원들은 이용자들이 저장한 사진과 동영상에 수차례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냅챗 측은 “고객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스냅챗은 2014년 사용자의 위치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스냅챗은 FTC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20년간 정부의 감시를 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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