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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한별. /사진=장동규 기자 |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34)가 함께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의 탄원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23일 자신의 자택에서 유씨와 함께 여성 2명을 불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여성들은 이튿날 일본 투자자 성접대에 동원된 이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승리와 유씨가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 아니라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당시 박한별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박한별은 당시 유씨를 위해 직접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별은 또 유씨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사실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탄원서에 적었다. 박한별과 유씨 사이의 자녀는 지난달 첫돌을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장심사를 진행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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