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시흥시. / 자료제공=경기도 |
경기도는 오는 30일 이들 6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동은 2021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받게 된다. 앞서 도는 2017년 5월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