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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 / 사진제공=성남시 |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공식 선포했고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부의장인 고등학생 2명이 대표로 나와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이날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화해 내년 말까지 인증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동 정책과 관련한 제언·의결 기구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 아동 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꾸려 운영한다.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이밖에 18세 미만 아동,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오는 9~11월 진행해 아동친화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은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목표”라면서 “아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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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