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의 물리시험지. /사진=뉴스1
경찰이 압수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의 물리시험지. /사진=뉴스1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현씨 측 대리인은 이날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 23일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대학입시와 직결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야 할 고교 정기고사 처리절차와 관련 다른 학교들도 그런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현씨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는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이라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같은 날 최후변론에서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야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지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의 두 자녀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