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우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사진은 이우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약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번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그것 때문에 원심보다 더 중하게 벌할 것은 아니다"며 추징금만 1심의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