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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사진=머니S DB |
합동점검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영업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및 무보험 차량 등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해당 불법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 42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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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