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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공시지가 조회 서비스와 이의신청 방법이 화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8만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늘(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혹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7월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1일까지 그 결과를 재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집계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12.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 광주가 10.98%, 제주 10.7%로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상승률 20.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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