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조두순 사건.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현직 경찰들은 “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4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처음 조두순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김복준 전 형사는 “현직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잘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전 형사는 “조두순이 방송국에 시비를 걸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두순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조두순은 지금부터 600여일 뒤인 오는 2020년 11월 말쯤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방송된 '실화탐사대'에서는 제작진이 피해 아동 아버지와 인터뷰를 나눴다.


그는 "조두순 부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500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악 자체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왜 피해자가 도망가야하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