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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전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면세점은 관세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갖춰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부여받은 판매장으로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가 사전에 면세된 상태서 물품이 판매된다. 설치 위치에 따라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등으로 나뉜다.
사전 면세점의 경우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 등을 위해 내국인은 일정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1979년 도입된 구매한도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1985년 1000달러, 1995년 3월 2000달러에서 2006년 3000달러로 한도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여기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술 1병·향수 60㎖ 별도)를 포함하면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같게 설정한 이유는 운영 초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 반입을 전제로 물품을 판매하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는 반드시 과세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과세된 물품 판매' 등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한도를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도 검토 중이다. 해외 여행객이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휴대해 반입할 경우 일정 한도에서만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시내 또는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모두 소비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에 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가 별도로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해 기존과 같은 면제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 물품 가액만큼은 공제된다. 별도면세 품목인 술의 경우 해외 등에서 양주를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추가 구매 시 국산 술이 면세 처리되고 양주는 과세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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