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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경총은 4일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3000여개 가운데 1600여개의 조종실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토목, 전기 등 공정이 중단됐다”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건설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양 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주요 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노사간의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사용자측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불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주장은 건설현장 현실과 기술발전 추세를 외면한 무리한 요구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며 “노조가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는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워 불법행위에 나서는 것은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설산업에서 고비용·저효율·저생산의 고질적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에 따른 모든 비용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합법적·합리적·미래지향적인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법위의 노조’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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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