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 측은 14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임정택)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B군(18) 측 또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협박과 강요가 없었다"며 "합의 하에 맺은 관계"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며, B군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D양의 친구와 친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기일에서 A군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A군과 B군은 지난해 7월 여중생 D양을 인천의 한 거리로 불러낸 뒤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