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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포르쉐코리아와 김씨 및 박씨 등은 사문서 위변조와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7120만원을, 인증담당 직원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및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포르쉐코리아의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포르쉐코리아에 귀속됐으며 그 이득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포르쉐가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신고를 한 점, 과징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점,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박 판사는 “김씨, 박씨의 사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30장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증을 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및 변경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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