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년통장.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기간이 연장됐다.

경기도복지재단은 21일 경기도 청년지원 사업 중 하나인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기간을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동시접속자가 많아지면서 신청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청년통장은 도내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자가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 청년통장 참여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통장 경쟁률은 지난해 4.6대 1이였고, 올해의 경우 지난 20일 7500여명을 돌파했다. 도는 마감 때까지 1만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