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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향남읍 택지지구 불법광고물 야간 대집행 현장. / 사진제공=화성시 |
향남 1,2 지구내 불법 에어라인트 설치로 인해 시민의 거리 통행 방해, 거리 미관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한 불건전한 광고 내용으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었다.
한편, 앞서 올 6월 향남1·2 택지지구내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했으며, 이에 대해 미 철거 불법 유동광고물 대집행을 한 것이다.
이날 향남읍 직원 및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요원 등 총 30명이 참여해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집중 철거(47개)와 단속에 취약한 21시 이후 야간 시간대 향남 2지구 유흥업소를 집중점검했다.
이날 트럭 2대 , 렉스턴 1대, 봉고차 1대 등 총 6대 이용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사업주들도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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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