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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중소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2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 현장 172곳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1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고,121곳은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광주 소재의 한 다가구 신축 공사는 비계에 의한 안전 난간 미설치,작업 발판 미설치 등으로 3일간 작업중지와 함께 현장 책임자가 사법처리를 받는 등 안전 조치 위반 121곳(70.3%)에 대해서는 현장 책임자 등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만큼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60%가 추락사고로 향후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면서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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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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