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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시설 등을 상세 지도점검하고 있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사진제공=경기도 |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0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5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한곳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도장업체 A공장은 대기방지시설 내부 필터인 활성탄을 충분히 채워놓지 않은 채 틈새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를 훼손·방치한 모습. / 사진제공=경기도 |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부천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환경 NGO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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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