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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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이달부터 한시적인 주택용 누진제 완화를 시행한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심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의 정부 인가가 나오는 대로 7월부터 개편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이사회를 통과한 민관 TF의 개편 권고안은 7~8월 두 달간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 사용 상한을 100kWh, 2단계 구간을 50kWh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은 또한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전 이사회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했다. 먼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을 의결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도 만들기로 했다.

한전은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을 오는 11월30일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