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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광주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반려견수영대회. /사진=뉴시스 류형근 기자 |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다음달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앞으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 등을 받게 된다. 소유주가 시술을 원하지 않으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하게 된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펫보험 출시 12년… 가입률 0.2%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은 2007년 말부터 국내에 출시되기 시작했다. 2008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당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험요율로 손해율이 악화돼 대부분 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2014년에는 동물 등록제 의무화가 시행돼 손해보험사에서 펫보험을 재출시하기 시작했지만 인기를 끌지 못했다. 지난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0.2% 수준으로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크다. 반려동물 보험시장이 활성화된 영국의 펫보험 가입률은 25%다. 펫보험 가입률이 4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웨덴도 금융사, 수의사·애견협회와 제휴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펫보험시장이 5000억원에 달하는 일본은 최근 5년간 관련 시장이 매년 18%씩 꾸준히 성장했다.
펫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높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범위가 좁아서다. 보험사도 펫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펫보험은 리스크가 큰 상품이다. 그동안 반려동물 등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체식별이 쉽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진료 수가가 천차만별인 탓에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은 펫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냈지만 여전히 높은 보험료와 부족한 보장은 가입자를 끌지 못하고 있다. 질병코드도 없는 상황이라 보험사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범위를 축소시키게 된다. 소비자는 펫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적금을 들어 비싼 진료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능성은 풍부한 시장이지만 리스크 관리가 힘들다”며 “관련 업체와 협업과 리스크 관리가 해결되면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활성화 되나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면 펫보험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 등록제가 활성화 되면 동물의 신원확인이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를 해결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 관리가 수월해진다. 또 손해율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보험료로 펫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보험업계도 펫보험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청구 간소화(원스톱 청구) 시스템인 POS를 개발했다. 동물병원에서 펫보험에 가입한 동물이 진료를 받는 즉시 보호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호자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POS가 적용되면 병원에서 반려동물 치료 후 보험금 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한화·롯데·KB·DB손보·현대해상 등 5개 손해보험사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다. 펫보험 시장 1위 업체인 메리츠화재는 청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이번 POS에서 빠졌다. 삼성화재도 별도 청구 시스템을 마련 중이지만 POS 활성화 추이를 지켜본 후 합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험사에서도 잇달아 펫보험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졌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서 펫보험을 판매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등록제가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데이터가 쌓여 추후에 보험사에서 요율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손해율 관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펫보험 가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차만별’ 진료비, 한계 여전
여전히 한계는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1999년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폐지되면서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달라 보험사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표준진료비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도 동물병원의 반발로 쉽지 않다.
보험사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진료비 수준으로 향후 지급할 진료비 규모를 추정하고 있어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손해율이 높고 보험금 산출이 어려우면 보험사에서는 펫보험 유치를 꺼릴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인구는 대부분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비싸다’고 인식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6.6%가 병원비가 비싸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동물병원 1회 방문 시 평균 진료비용은 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영 보험연구원 얀구위원은 “보험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반려동물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0호(2019년 7월9~1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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