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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춘천시장. /사진=뉴스1 |
3일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심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후 주민센터와 시청 내 사무실 등 1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심은 1심이 유죄로 선고한 호별 방문 중 신사우동 회의장은 누구나 왕래가 가능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 후 더 이상 형사책임은 없을 것으로 인식했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경찰 통화만으로 수사 중임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 직후 이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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