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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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4.2%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대비 350원 감액된 시간급 800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2% 줄어든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과 사회보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건비 비중이 큰 부문의 비용 상승을 유인해 생활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다변화로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 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구분적용은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구분적용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인 법정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대법원 판결에 맞춰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앞으로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서 약 20% 가량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초과급여를 제외한 연봉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전향적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