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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BP |
이는 기본보호조치 109개 항목뿐 아니라 금융부문 추가보호조치 32개 항목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NCP에서 안전한 금융서비스도 운영이 가능함을 공식 입증받은 것이라고 NBP는 설명했다.
해당 평가는 국내 한 대형 금융기관이 클라우드를 활용한 신서비스 구축을 위해 금보원에 보안성 심사를 요청하면서 NCP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NBP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가이드상에 따라 금보원 점검을 받았고 모든 항목을 충족했다. 이를 통해 NBP는 현 시점에서 금보원 안전성 평가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사업자가 됐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보원 안정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NBP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기 NBP 대표는 “금융권 고객들이 보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모든 부문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맞춤형 클라우드를 공급하고 연중 실시간 기술 지원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NBP는 올초 코스콤과 금융 특화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여의도에 금융 특화 클라우드 시스템 및 금융 클라우드 존 오픈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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