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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사진=뉴스1 |
현대차 노조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대차는 지난 6월27일 두달에 한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할 지급해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한다며 노조의 동의없는 불법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문제해결은 통상임금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는 노조 요구안에 포함해 2019년 임단협에서 교섭 중임에도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울산, 아산, 전주 등 국내 사업장에 대해 상여금을 격월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신고했다.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불법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을 강행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불법취업규칙 변경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19년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노사 임금체계 개선으로 최저임금 문제와 동시에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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