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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
기존 11종 질환에는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해당된다.
15일부터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등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2월에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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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