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MBC 아나운서국. /사진=스타뉴스 |
16일 MBC 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외부 진정에 대해 "문화방송은 지난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문화방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며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이날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그러면서 "그간 문화방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며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이날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MBC가 노사갈등을 겪었던 지난 2017년 채용된 이들은 그해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게 됐지만, 아나운서들은 진정서를 통해 "회사는 진정인들을 공간적으로 격리하고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