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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이 소장과 함께 박유천 소유의 모 오피스텔에 대한 1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재판은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간 박유천이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 박유천 측에서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현재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를 양측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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