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배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안 전 검사장은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인사 불이익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안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는 지난 11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제출된 검찰의 추가 의견서에 안 전 검사장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일주일 연기됐고,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는데, 안 전 국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며 "안 전 국장의 지시로 서 검사를 통영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안 전 국장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