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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 사진. / 사진제공=안성시 |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야영 열풍으로 인해 무등록 야영장이 난립하고 있어 오수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청소 등 관리기준 준수 및 관리인 선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성시는 현장점검 결과 불법행위 확인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관련법령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허오욱 하수사업소장은 “휴가철 야영장 이용객 증가로 오수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질이 개선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야영장 15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특별점검하여 운영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2개소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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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