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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에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에 특활비 사건 1심 선고까지 더해 모두 징역 33년이 선고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에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에 특활비 사건 1심 선고까지 더해 모두 징역 33년이 선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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