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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이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많다.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내놨지만 조세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핀셋증세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복지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늘어나는 데 반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 국가재정의 밑동이 흔들릴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머니S>는 세금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가져오려 하는 ‘2019 세법개정안’의 후폭풍을 진단했다.<편집자주>
재계에서는 소득재분배에 주력했던 그동안의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핵심정책 모두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방안에 불과하고 그외의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결정적 한 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공론이다.
◆암울한 경제전망… 감세카드 배경
기획재정부는 올 7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업의 감세 완화를 위한 카드로 ‘투자 인센티브 3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3가지 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세약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 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와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가공·양성설비, 신소재생산설비, 항공기·위성체 제조설비 등에만 적용된다. 안전시설 공제 대상에는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을 포함한다. 이들의 세약공제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대기업 특례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안전 시설을 추가했다. 올해 말까지 투자분에 한해서는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내놓는다. 투자유인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면 세법개정은 투자를 늘려 사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보다 9.3%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을 2.2%로 발표해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으며 JP모건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도 국내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경제부양책에 나선 배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혁신성장 지원의 정책방향에 따라 첨단기술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속성 한계… 근본적 해결책 필요
업계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이들 시각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미를 두면서도 한시적 방안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투자 인센티브 3종 모두 내년 또는 내후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는 새로운 안이 제시되거나 다시 현상황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투자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0%가 ‘효과 제한적’, 21.7%가 ‘효과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 10곳 중 6곳이 부정적으로 응답해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인상된 법인세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이익에서 빠져나가는 법인세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국세청에 부과된 법인세는 7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한경연 조사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제개선 과제 1순위에 법인세율 인하(37.3%)를 꼽았다.
재계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제도는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2012년 폐지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아 기업투자 진작을 꾀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한 수’ 필요
투자 인센티브 3종 외 눈여겨볼 방안에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우선 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던 세율 할증률은 20%로 일괄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아예 면제한다. 이전에는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30%, 50% 이하면 20%가 적용됐고 중소기업은 50% 초과 시 15%, 이하일 경우 10% 할증률이 각각 적용됐다. 대기업 총수의 상속세 규모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까지 오가는 만큼 세율이 승계에 1순위 부담요소였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혁신성장 지원책도 마련돼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하지만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내 대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 부수적 요건에 가까워 법인세율 인하 등의 ‘한 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등의 적극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4호(2019년 8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조삼모사 조세정책, 재정 ‘빨간불’-상] 불황에 꺼내든 ‘감세 인센티브’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 대상의 감세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투자 인센티브 3종’을 선보인다. 경제전망치가 지속헤서 하향 조정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세법을 개정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소득재분배에 주력했던 그동안의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핵심정책 모두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방안에 불과하고 그외의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결정적 한 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공론이다.
| 지난 7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암울한 경제전망… 감세카드 배경
기획재정부는 올 7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업의 감세 완화를 위한 카드로 ‘투자 인센티브 3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3가지 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세약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 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와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가공·양성설비, 신소재생산설비, 항공기·위성체 제조설비 등에만 적용된다. 안전시설 공제 대상에는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을 포함한다. 이들의 세약공제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대기업 특례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안전 시설을 추가했다. 올해 말까지 투자분에 한해서는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내놓는다. 투자유인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면 세법개정은 투자를 늘려 사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보다 9.3%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을 2.2%로 발표해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으며 JP모건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도 국내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경제부양책에 나선 배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혁신성장 지원의 정책방향에 따라 첨단기술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속성 한계… 근본적 해결책 필요
업계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이들 시각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미를 두면서도 한시적 방안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투자 인센티브 3종 모두 내년 또는 내후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는 새로운 안이 제시되거나 다시 현상황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투자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0%가 ‘효과 제한적’, 21.7%가 ‘효과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 10곳 중 6곳이 부정적으로 응답해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인상된 법인세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이익에서 빠져나가는 법인세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국세청에 부과된 법인세는 7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한경연 조사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제개선 과제 1순위에 법인세율 인하(37.3%)를 꼽았다.
재계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제도는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2012년 폐지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아 기업투자 진작을 꾀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한 수’ 필요
투자 인센티브 3종 외 눈여겨볼 방안에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우선 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던 세율 할증률은 20%로 일괄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아예 면제한다. 이전에는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30%, 50% 이하면 20%가 적용됐고 중소기업은 50% 초과 시 15%, 이하일 경우 10% 할증률이 각각 적용됐다. 대기업 총수의 상속세 규모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까지 오가는 만큼 세율이 승계에 1순위 부담요소였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혁신성장 지원책도 마련돼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하지만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내 대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 부수적 요건에 가까워 법인세율 인하 등의 ‘한 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등의 적극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4호(2019년 8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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