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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사진제공=안국약품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혹독한 계절을 보내고 있다. 안국약품은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달 25일 안국약품과 연루된 의사 85명을 약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안국약품이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데 이어 5년 만에 다시 적발돼 사회적 공분이 더욱 뜨겁다. 안국약품은 2014년 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혜택지원을 취소했다.
안국약품의 거듭된 불법 행위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이 날카롭다. 안국약품은 올 5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윤리경영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어 부회장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안국약품이 불러올 파장이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 등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외부 시각이나 투심이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벌써 두차례나 리베이트가 적발된 안국약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판매나 혜택지원을 중지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해도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기 때문. 어 부회장이 안국약품의 ‘아킬레스건’인 리베이트기업 이미지를 떼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 본 기사는 <머니S> 제604호(2019년 8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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