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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한 가운데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속보를 보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의 매출감소를 고려해 최대 5억까지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현황 등을 감안해 금리우대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 수출환 어음 부도 처리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유예 연장한다.
KEB하나은행은 수출제한조치 피해기업, 금융보복 피해기업, 불매운동 피해기업, 대체품목 생산기업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생산차질 발생시 일시 유동성 자금지원 ▲반도체 등 연관사업 중소기업대상 여신 만기 연장, 금리감면 지원 ▲일본은행 거래기업 대환대출 자금지원 ▲대체품목 생산가능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및 글로벌 소재·부품 기업 대상 M&A 지원 등이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검토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일본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기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향후 거래기업 피해 확산은 물론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금융부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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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