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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개 하도급업체와 총 29건의 선박블록 제조 및 조립 관련 하도급 거래를 한 뒤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줄 경우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의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이 같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로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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