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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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눈이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로 향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개별허가가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별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예상할 수 있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7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1120여개의 품목 중 개별허가로 돌릴 품목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 개별허가 품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관건이다. 개별허가 품목이 많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등 3개 소재를 개별허가로 돌렸고 지난 한달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들 3개 품목의 수입량은 0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느 업종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할지 전망이 제각각일 정도로 정확한 피해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7일 발표를 토대로 산업별 피해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를 토대로 정부의 우리나라 소재·부품 육성 지원계획도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지난 5일 발표한 전방위 대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추가적인 ‘핀셋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